청학모자원 관리인 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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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6-02 17:44 조회1,583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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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청학모자원 관리인 채용 공고
2022년 6월 2일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1) 채용 구분 : 정규직(단, 3개월 수습기간 있음)
2) 채용 직종 : 관리인 (시설관리, 환경미화 등)
3) 채용 인원 : 1명
4) 지원 자격 :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채용 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 자
5) 우대 사항 : 운전면허증 1종 보통 (실제 운전가능자)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
2. 근무조건
1) 근무 기간 : 2022년 7월 1일부터 근무 예정임(복무 규정과 근무관련 사항은 운영 내규에 의함)
2) 수습 기간 : 채용된 직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후 평가 결과에 의해 임용
3) 급여 기준 :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
4) 근무 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 근무(시설 사정에 의해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있음)
※직원숙소제공(숙식가능자)
3. 전형일정
1)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2.6.02.(목) ∼ 6.17.(금) 18:00
2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2.6.22.(수) 예정(※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)
3) 면접전형 :
○ 대 상 : 서류전형 합격자
○ 일 시 : 2022.6.28.(화) 10:00~ (※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)
○ 방 법 : 개별 또는 집단 면접
4)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2.6.29.(수) 예정(※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)
※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4. 전형절차
1) 지원방법
○ 채용분야, 응시자격, 근무조건 등 숙지
○ 기관 이메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(2022.6.17.(금) 18:00 도착분에 한함)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
5. 원서접수
1) 접수방법 : 이메일(chungmo7@hanmail.net) /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5-16 청학모자원(우:49113)
○ 우편 및 방문접수, 이메일은 2022.6.17.(금) 18:00 도착분에 한함
○ 접수 시 이메일 주소 오기재로 인해 응시원서가 수행기관에 미접수된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
2)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※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(홈페이지>공지사항> 응시원서 다운받아서 사용)
○ 개인정보제공․이용 동의서 1부
○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
○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)
※ 관련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기관 요청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확인용으로 제출
6. 문의
○ 연락처 : 051)403-6515 / 청학모자원 김창애 사무국장
7. 기타
1)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
2)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3)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
○ 취업지원대상자(보훈대상자), 장애인, 저소득층의 해당되는 분은 ‘입사지원서’에 해당 사항을 체크(√) 및 관련증명서제출
4)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5)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
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.
○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○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
○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
○ 아동학대 및 성범죄 자(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)
※ 여성가족부 지침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) 채용서류 반환 안내
○ 채용완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요청이 없을시 폐기처리 합니다.
○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,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청 학 모 자 원 장